![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727bc4f0c8080b.jpg)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개정 원칙은 분명히 지키고, 제도의 완성도는 더욱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한 직무대행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공청회 형식의 의원총회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보완 방안을 면밀히 점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 TF를 통해 원내 지도부와 정책위,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당 내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개정안의 완성도를 높여 왔다"며 "법사위도 3건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법안 소위와 전체회의 등 7차례 회의를 열어가며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법원·행정안전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청 의견을 청취했고, 피해자 단체·시민사회·학계는 물론 현장 실무자인 일선 경찰·검사·변호사의 목소리까지 폭넓게 들었다"고 덧붙였다.
한 직무대행은 "오늘은 각계 전문가의 찬반 의견과 대안을 한자리에 모아 그간의 논의를 집대성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 총의를 모으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원칙은 흔들림 없이 지키는 동시에 제도 변화의 전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는 두텁게 보호하고, 국가의 수사 역량도 온전히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나 추가 증거 확보가 중요한 사건에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촘촘히 설계하겠다"며 "국민의 권익을 확실히 지키고, 새로운 수사 체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개혁안을 깊이 읽고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를 손보겠다고도 했다. 그는 "무제한 토론 중 출석 의원이 재적 5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의장이 토론을 중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또 법안의 신속 처리를 위해 마련된 '패스트트랙'도 고칠 예정이다. 그는 현행 제도를 두고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부위 60일로 최장 330일이 걸리는 슬로우 트랙"이라며 "상임위 심사는 60일, 법사위 심사는 15일로 줄이고, 부의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해 신속 처리라는 취지에 맞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오전 당정 협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800조원 규모로 잡은 것과 관련해 "반도체 초격차를 굳건히 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의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내년도 예산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고, 미래 대응 기금을 통해 청년과 지방·교육 등에 투자하는 성장형 미래형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비판하는 데 대해선 "이번 예산안을 재정 도박으로 매도하며 시작도 하기 전부터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재정 실패 앞에서 입도 뻥끗 못 했던 국민의힘은 이제 막 첫발을 뗀 이재명 정부의 담대한 도전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발목 잡기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라창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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