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토·농식품·해수부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6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f8062f6d71001d.jpg)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 보유했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최근 29억 원에 최종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이 대통령이 최근 자택 매매를 완료했으며, 매매는 시세보다 낮은 29억 원에 이뤄졌다"며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으나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강조하며 해당 아파트를 시세보다 약 10% 낮은 29억 원에 매물로 내놓았다.
당시 이 대통령은 "돈 때문에 산 것도 아닌 것처럼 돈 때문에 판 것도 아니다"며 "부동산 정책 총책임자로서 집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 공격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보다 만인의 모범이 돼야 할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자 싶어 판 것뿐"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매매 계약은 지난 14일 체결됐으며, 16일 소유권은 50대 김 모 씨와 조 모 씨 공동명의(각 지분 2분의 1)로 이전됐다.
1998년 6월부터 보유해 온 해당 아파트의 매매 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모두 마무리되면서, 이 대통령은 28년 만에 무주택자가 됐다.
눈에 띄는 점은 이 대통령 부부를 근저당권자로,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하는 17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매수인들은 오는 10월 말 잔금을 치른 뒤 근저당권을 말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장원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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