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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측 "'특검 언론플레이'·'민주당 사법부 압박' 중단하라"


"1심 선고 앞 둔 시점, 특검이 '법원 제출의견' 언론에 흘려"
"명태균 진술 신빙성 무너져⋯법과 원칙 따른 판결 기대"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서울시]

[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 선고를 앞두고 특검과 더불어민주당이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다며 언론플레이와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20일 "선고를 앞둔 시점에 정치특검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언론에 공개하고 민주당 지도부까지 나서 유죄를 강요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재판부 흔들기"라며 "법정에서 증거와 법리로 판단해야 할 사안을 장외 여론전으로 변질시키려는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작 법정에서 무죄를 뒷받침하는 물증들이 드러나자 특검과 민주당이 판결 직전 여론재판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는 사법 정의와 헌법 가치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 측은 민주당 지도부의 발언도 문제 삼았다. 그는 "민주당 지도부가 판결을 앞두고 재판부를 향해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며 "유죄와 양형을 주문하는 발언과 여론조사까지 진행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헌법은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대한 정치권의 외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 측은 특검이 기소 근거로 제시한 명태균 씨의 진술도 객관적 증거와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이 특보에 따르면 명씨는 2021년 1월 22일 오후 3시 30분께 오 시장으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았다고 진술했지만 디지털 포렌식 결과 설문지는 다른 시각인 같은 날 오후 2시 20분 이미 작성돼 전송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또 관련 카카오톡 대화에서는 조사 의뢰자가 다른 인물로 기록돼 있었으며 명씨와 비용 대납 의혹을 받는 관계자가 "혼자만 보고 보안을 유지하겠다"며 은밀히 독자 거래를 나눈 내역도 밝혀졌다.

특검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비용 산정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 특보는 "명태균 씨 주장대로라면 여론조사 비용은 총 6500만원이 돼야 하지만 특검은 이를 3300만원으로 산정해 기소했다"며 "명태균 진술과도 맞지 않고 다른 사건의 비용 산정 방식과 비교해도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과 비교하는 민주당의 주장도 반박했다. 이 특보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당사자 간 메시지와 통화 녹취 등 직접 증거가 존재하지만 오 시장 사건은 여론조사 관련 메시지나 통화 녹취가 없다"며 "두 사건은 증거 관계와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입장문에는 두 사건의 증거 관계와 비용 산정 등을 비교한 별도 자료도 함께 첨부됐다.

마지막으로 이 특보는 "결심공판까지 객관적인 증거와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통해 무죄를 충분히 입증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재판부의 공정한 판단을 차분히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과 민주당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정략적 장외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인 김한정씨를 통해 비용 33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오 시장을 기소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각각 징역 1년씩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오는 22일 오 시장 등에 대한 1심 결과를 선고한다.

/홍성효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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